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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돌봄휴가비 확대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 등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정보 보시고 주위 분들께 아이가 있는 엄마,아빠 들에게 꼭알려주세요!!!!

어려운시기에 모두들 좋은 정보를 다같이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아이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입니다.^^ 힘내십시오

 

 

※ 기사 내용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 등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 등 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 등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에 앞서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하루 5만원씩 지급됐던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만원(5일 기준)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각각 10일씩 돌봄휴가를 쓸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돌봄휴가비 확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가족 돌봄휴가비 확대 등에 따라 10일 모두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준비물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며 가족돌봄비용 서식에 정보를 기재한 후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작성,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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