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주에 시작인 월요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Q :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A :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근접한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소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2. Q :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 상황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A :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
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3. Q : 재외국민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A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단기체류자는 제외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 국내 거주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4. Q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가.
A :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5. Q :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나.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A :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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