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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알아둬야 할 사항은?

오늘부터 긴급내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가 있을 듯합니다. 모두들 마스크착용,외출 후  손씻기 철저히 하셔서 내가족, 우리모두 건강을 지킵시다. 얼마전에 모 클럽에서 문제로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이 될듯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조금씩 참고 이해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PS.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2일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부제는 첫주만 적용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8일붙어는 은행에서도 가능하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된다고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사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이니 참고 하세요.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조회는 애초 5부제 대상이었으나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써야 한다. 이 기간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의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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